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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7가단1140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생활용 의류를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의류수출 및 수입업, 의류제조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디자인 및 원단지퍼단추재봉사 등 원부자재를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개성공단에 위치한 공장에서 위 원부자재로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나.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2016. 2. 10.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북한은 2016. 2. 11.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공단 내의 기업 재산을 모두 동결하고 남한 직원들을 추방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장비와 원부자재들을 대부분 방치한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 제1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4항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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