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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1 2016고정17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성공업지구 내 신축건물의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시킬 목적으로, C가 D 직원이 아님에도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받아 2015. 7. 13. 서울 서초구 E 312호 소재 원청업체인 F에 제출 동 회사 G 과장으로 하여금 인터넷 온라인출입시스템에 접속, C가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소속을 허위로 입력 방북신청을 하여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개성공단 방문승인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개성공단 방문승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위 증거들에 의하면, C는 D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고 D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의 부탁으로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방북한 사실, 피고인은 C를 D 직원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20.부터 2015. 12. 20.로 기재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C의 방북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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