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70,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1. 소외 파주 메트로프라자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관리기간을 2015. 4.부터 2017. 3.까지로 하여 파주시 금능동 211-5, 211-11 소재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고객번호 10-2019-6831, 101614-4985)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에 공급되는 전기에 관하여 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6. 3. 31.경 피고와 이 사건 관리단과의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을 종료하였는데, 당시 10-2019-6831에 관하여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사용분 17,655,710원,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 사용분 13,553,690원, 10-1614-4985에 관하여 2016. 2. 15.부터 2016. 3. 14.까지 사용분 10,249,820원, 2016. 3. 15.부터 2016. 4. 14.까지 7,226,290원의 전기료와 연체료 48,520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2.분부터의 전기료가 미납되어 단전이 될 것을 우려하여 2016. 5. 18. 10-2019-6831에 관하여 부과된 2016. 2.분 17,655,710원을, 2016. 6. 7. 10-1614-4985에 관하여 부과된 2016. 2. 15.부터 2016. 3. 14.까지의 전기료 10,249,830원을, 2016. 6. 20. 10-2019-6831에 관하여 부과된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의 사용분 13,553,960원의 각 전기료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7 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전기료를 2016. 4. 1.이후 부과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정정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관리단이 납부된 전기료를 2016. 4. 내지 6.분 전기료를 납부한 것으로 정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위 상가건물을 관리한 201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