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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388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0,281,34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4.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B는 위 관리단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29. D(대표자 : E)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시설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1. E과 같은 건물에 대하여 기간을 2012. 7. 30.부터 2017. 7. 29.까지로 정하여 시설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 관리단은 2014. 6. 11.경, 같은 해

7. 2.경 2회에 걸쳐 원고에게 관리단 총회에서 피고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건물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이에 피고 관리단은 2014. 9. 22.경 원고에게 관리단 총회에서 원고가 관리인원을 철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불법점유 공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결국 원고와 피고 관리단은 2014. 9.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의 종료와 관련하여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건물 관리를 위한 파견 관리 인력을 9월 30일까지 정해진 공간에서만 근무하게 하고 위 인력에게 해고 통지하면,

9. 30. 위 인력이 전원 철수했는지 확인한 후 1개월의 급여를 지급하며, ② 미납관리비 정산 합의일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종료에 따른 위로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2014. 11. 30. 추후 정산예정인 미납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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