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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가단70232
관리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 지하 4층, 지상 11층 근린생활시설(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3호를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건물 관리단과 건물 일부의 임차인(점유자) 사이에는 위임 유사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건물 관리단이 임차인이 점유한 건물 부분의 전기료를 내는 것은 의무 없이 임차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위임 또는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단은 임차인을 상대로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차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낸 2014. 6.분 전기료 589,810원, 2014. 7.분 전기료 991.230원, 2014. 8.분 전기료 921.540원, 2014. 9.분 전기료 688,620원, 2014. 10. 전기료 606,860원 및 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 4,177,8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집합 건물의 관리단과 임차인 사이에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바(집합건물법 제23조의2 참조), 이러한 의무에 따라 관리단이 전기료를 낸 것을 두고 의무 없이 이루어진 사무관리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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