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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나302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1행 다음에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본소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된 전기료로 2015. 11. 3. 20,369,1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일인 2015. 11. 16. 31,862,62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가 징수하는 전기료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연체하였다가 위 각 무렵에 연체된 전기료를 납부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전기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해지(2015. 11. 16.) 당시 피고로부터 전기료를 청구 당하는 과정에서 유통업을 한 친척으로부터 전기료가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그 이후에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부과된 전기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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