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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7 2015가합2249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금성유리 주식회사, 인천테마타운 주식회사 사이의 판결 확정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8. 7. 인천 부평구 A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 주체인 금성유리 주식회사(이하 ‘금성유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1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경부터 2009. 4.까지 이 사건 전체건물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전체건물에 관리단이 설립되자, 원고는 2009. 4. 7.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2차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단으로부터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5. 1.부터 2차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2010. 5. 3.까지 이 사건 전체건물을 관리하였다.

그후 관리단은 이 사건 전체건물을 자치관리하다가 2012. 10. 17. 주식회사 팅프러스쇼핑몰(이하 ‘팅프러스쇼핑몰’이라 한다)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차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된 2010. 5.경 금성유리와 인천테마타운 주식회사(이하 ‘인천테마타운’이라 한다)를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1, 2차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9413호). 위 법원은 2012. 1.경 1차 위탁관리계약은 원고와 금성유리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가 금성유리로부터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관리비 징수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성유리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8. 1.부터 2009. 4.까지 이 사건 전체건물 관리에 따른 용역대금 178,889,7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2차 위탁관리계약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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