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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4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증 제1호), 기름통(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은 ㈜ E을 설립하고, 2003년 무렵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인근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12년 무렵부터는 투자를 유치한 F이 그 진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2. 6. 12.경 ㈜ E이 아닌 ㈜ DSD삼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하고, 2014. 4. 14.경 조합설립인가를 내주었다.

이후 피고인, F 등은 ㈜ DSD삼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변경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용인시는 예정대로 ㈜ DSD삼호의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려고 하였다.

[범행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26. 13:10경 F의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청으로 가면서, F과 함께 6.5ℓ 상당의 휘발유와 휘발유통을 구입하고, 용인시청 건물에 도착한 후, 휘발유가 들어 있는 통을 든 채 7층에 있는 용인시장실에 찾아가 시장실 문이 열리는 틈을 이용해 휘발유통(증 제3호)과 1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넣어 둔 핸드백을 들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 G에게 ‘삼호를 심의해 주면 뛰어내려 죽겠다. 여기서 불 질러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하였고,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시장실 밖으로 나와서는 치마를 벗고 비서실 바닥에 앉아서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꺼내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도시계획심의를 진행하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비서실장 등을 협박하며 업무집행을 약 25분가량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공용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용인시장 등을 협박하였으며,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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