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1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아우디 A8 승용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2014. 6.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어 보증인인 피고인의 아내 D에게까지 변제 독촉이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서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F 지점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4. 15:40경 위 회사 사무실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1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G 등 직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위 회사 사무실로 들어가 “야, 이 문 밖으로는 아무도 못 나간다. 오늘 다 죽었어. 불 질러 버리겠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내일이면 다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증 제2호)를 이용하여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G가 제압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휘발유통 1개(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F 지점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여 방화를 예비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대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료 독촉에 화가 나 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