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1회용 부탄가스 토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특정 장소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하였는데,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져 이를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C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일단 출석을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차를 몰고 가서 분신자살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 기름탱크에서 호스로 경유를 빼내어 미리 준비해 둔 맥주 페트병에 담고, 위와 같이 경유가 담긴 페트병과 1회용 라이터 1개 및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부탄가스 토치 1개를 조수석에 싣고 부산사하경찰서 C파출소로 차량을 운전해 갔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7. 21:27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채 C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그대로 돌진하여 위 파출소 출입문 콘크리트 계단에 정면충돌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계단 일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C파출소 출입문 앞 계단에 차량을 들이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