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516』 피고인은 2014. 12. 17. 03:07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역사 내 대합실에서 잠을 자다가 깬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옷가지와 이불에 불을 붙여 역무원 C, D이 근무 중인 위 역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C 등이 발견하고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1』 피고인은 2014. 11. 29. 23:40경 서울 종로구 종로129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안에서 술에 취한 노숙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 E(58세)가 “야 임마, 왜 그러냐, 노인네하고 왜 싸우냐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하철 내 불을 지른 과정 동영상화면 캡쳐사진, 종로3가역 내에서 피의자가 불을 붙이는 과정의 CCTV 동영상 CD, 화재현장인 종로3가역 대합실 개방통로 내 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증)의 현존
1. 수사보고(지하철 CCTV에 대한 건), 수사보고(화재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출동한 119 소방관 진술 관련) 『2015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