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4:0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 C(13 세) 의 주거지인 D 빌라 201호 앞 복도에서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보면서 중얼거리는 피고인에게 “ 무슨 일 있으세요,
볼 일 있으세요
”라고 묻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아동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인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 대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