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거를 하면서 B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피해 아동인 C( 여, D 생) 을 보호, 양육한 사람이다.
1. 2015.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물건을 피해 아동에게 던져 이마가 약 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경 위 주거지에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차고 주먹과 리모컨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아동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 통화) 수사보고( 범죄사실 ‘ 가’ 항 관련 피해 아동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6. 3. 22. 법률 제 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판시 제 1 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판시 제 2, 3 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