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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7고단258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C, 304동 104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해님 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어린이집 해님 반에서, 피해 아동인 E(1 세) 이 화장실 안으로 뛰어다니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간 후 문을 닫고 불을 끈 채 7초 가량 있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5. 경부터 같은 해 11. 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 아동인 E, F(1 세), G(1 세), H(1 세) 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 아동인 E, F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아동 학대 의심 동영상 확인, 백업 CD 첨부 및 일부 미인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동 학대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만 1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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