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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1 2015고단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 12:24 경 위 어린이집 기쁨 반에서 아동인 피해자 D(6 세) 이 밥을 빨리 먹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같은 날 15:00 경 위 어린이집 기쁨 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옥수수를 빨리 먹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숟가락에 옥수수를 담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옥수수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서 속기록

1. 피해 아동 상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상해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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