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누100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제2행의 “2002”를 “2004”로, 같은 쪽 표 아래 제4행 “tba(활동성 폐결핵)”을 "tbi"로, 같은 쪽 표 아래 제6행 “tba"를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고친다.
제7쪽 제2행의 “좌하폐하”를 “좌하폐야”로 고친다.
제8쪽 제4행의 “비강영향”을 “비강영양”으로, 제16행의 “폐렴(흡입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을 “폐렴(흡인성 혹은 병원감염성 폐렴)”으로 각 고친다.
제14쪽 제4행과 제13행의 “원고의”를 “망인의”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