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년부터 1974년까지 약 12년 동안 강원도 태백에 있는 ㈜제일탄광 등에서 석탄광부(선산부, 채탄부)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4년경부터 “진폐 의증(0/1),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태백산재병원, D병원, 영남종합병원 등에서 요양하던 중 2013. 1. 9. 영남종합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심폐부전, 폐렴, 무기폐, 진폐증, 폐기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3. 11.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폐와 별개의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오랜 광부생활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따른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 1994년부터 2013. 1. 9.까지 요양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직업성 폐질환은 그 잠복기가 10~40년 정도로 길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비록 고령 또는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망인의 진폐가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증 진단 및 사망 경위 등 망인은 1994. 6. 27 ~ 1994. 7. 2. 태백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 의증(0/1)에 동반된 활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