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 안산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정밀진단기간 진단기관 진폐병형 합병증 폐기능 장해등급 1992.9.28. ~ 1992.10.2. C병원 0/0 tbi F0(정상) 2001.1.3. ~ 2001.1.6. 여의도성모병원 0/1 tba 미상 요양 (가) 망인은 1992. 9.경부터 2001. 1.경까지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2001. 1.경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 의증(0/1) 및 진폐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 판정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다. 구체적인 진단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tbi : 비활동성 폐결핵 * tba : 활동성 폐결핵 (나)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서 2012. 10. 10.과 같은 해 11. 7. 촬영된 망인의 흉부 X선 영상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병형은 소음영 1형, 대음영 A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진폐합병증 2001. 1. 초순경 진폐정밀진단 당시 망인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해 있었는데, 그 무렵 완치되었다. (3) 성별, 연령 망인은 D생 남성으로 사망 당시 82세이었다. (4) 망인의 평소 치료 내역 상병명 치료기간 상세불명의 폐렴 2004. 1. 28. 탄광부 진폐증 2004. 5. 21.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2009. 4. 25. (가) 호흡기 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03. 12. 27. ~ 2007. 12. 11. 상세불명의 저혈당 2008. 6. 12. (나) 당뇨병 상병명 치료기간 상세불명의 급성 신부전 2011. 7. 23. (다 신장 질환 상병명 치료기간 상세불명의 뇌경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