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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6구합62900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은 1984. 9. 12.부터 1994. 10. 3.까지 대한석탄공사 D사무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01. 12.부터 2003. 10.까지 3회에 걸쳐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후 2003. 12.부터 근로복지공단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6. 04:30경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16.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발병한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폐렴 등)으로 인해 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진단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1.12.10. 1/2 폐기종(em) F0(정상) 1형무장해 2002.12.9. 2/1 폐기종(em), 비활동성 폐결핵(tbi), 기포(bu) F1/2 (경미장해) 11급 9호 2003.10.11. 2/1 활동성 폐결핵(tba), 폐기종(em), 기포(bu) 11급 9호 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2) 망인의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02. 12. 9.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장해(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3. 10. 11.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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