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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노27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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