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760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는 없고,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순순히 체포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고 범행 이후에는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재범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가족과 함께 재사회화를 위해 노력해 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