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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6노11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 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3년 간에 걸쳐 추행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대상, 범행 방법 및 수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도 ‘ 높음 ’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 적용결과도 ‘ 중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양형이 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중단했던 정신과 치료를 재개하여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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