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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3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되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질성 정신장애 및 구리대사 장애질환인 윌슨병으로 인한 행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치료병동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치료를 계속 받게 함으로써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윌슨병이라는 희귀병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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