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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19노406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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