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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3 2015노305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적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치료를 위해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한 이후에 부착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피고사건과의 병합심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사건과 위 부착명령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년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환경, 전과사실, 성행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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