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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11330
예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좌 개설 피고 하나은행의 평창동지점에서 2009. 7. 17.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

나.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대 135.5㎡, 서울 종로구 H 대 846㎡ 및 서울 종로구 H 토지상 건물에 대한 2009. 3. 27.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15,772,499,600원이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8509호로 공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 원고의 둘째 딸인 피고 B는 2012. 4. 26.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원리금 합계 16,204,738,820원을 출급하여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16,204,738,82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하여 그중 6,979,000,000원은 피고 B 명의의 피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979,000,000원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피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123,369,410원은 피고 B의 첫째 딸인 피고 D 명의의 피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23,369, 410원은 피고 B의 둘째 딸인 피고 E 명의의 피고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 하나은행이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가 아닌 피고 B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준 행위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 하나은행을 상대로 일부 청구로서 이 사건 예금 중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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