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7. 23.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639...
이유
1. 기초사실
가. C(D생)는 2012. 11. 23. 사망하였고(이하 망 C를 ‘망인’이라고만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들인 피고, 망인의 딸인 원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07. 5. 28.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5/10 지분을 피고에게, 4/10 지분을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1/10 지분을 피고의 딸인 F에게 각 증여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7. 5. 29. 접수 제25400호로 피고, E, F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 망인은 2007. 6. 27.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4/10 지분을 피고에게, 3/10 지분을 위 E에게, 3/10 지분을 피고의 딸인 G에게 각 증여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2007. 6. 27. 접수 제30558호로 피고, E, G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27.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204,000,000원(2009. 6. 11. 10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지상권자 농엽협동조합중앙회,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에서 2011. 3. 8. 120,500,000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에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고, 망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2011. 4. 1. 119,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5/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한편 위 각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 1/7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2. 접수 제42717호로 2012. 11. 2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