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하나은행의 평창동지점에서 2009. 7. 17.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개설되었다.
나.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대 135.5㎡, H 대 846㎡ 및 위 H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한 2009. 3. 27.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15,772,499,600원이 2009.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금제8509호로 공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의 둘째 딸인 피고 B는 2012. 4. 26. 14:00경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탁금의 원리금 합계 16,204,738,820원을 출급하여 같은 날 17:12경 이 사건 계좌로 전액 이체(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18:29경 이 사건 계좌에서 위 16,204,738,820원 중 6,979,000,000원은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979,000,000원은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123,369,410원은 피고 B의 첫째 딸인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123,369,410원은 피고 B의 둘째 딸인 피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각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직전인 2016. 3. 28. 뇌경색 증상으로 쓰러져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응급시술을 받았고, 현재 제3의 의료기관에서 피고 B의 관리 아래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나 제1, 7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V, W 부부(이하 ‘V 부부’라 한다)는 2016. 4.경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에서의 소송행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