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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6 2014고단1067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7. 12: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소유의 잣나무(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한다)가 있는 야산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길이 5m의 조작봉을 가지고 잣나무에 올라가 잣을 털고, 피고인 A는 밑에서 떨어진 잣을 줍는 방법으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잣 약 20kg을 자루에 담던 중 G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H이 2013. 2.경 I에게 이 사건 잣나무를 매도하였다가 2014. 6. 내지 7.경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위 잣나무를 F에게 매도하였다.

당시 F은 벌목을 목적으로 위 잣나무를 매수하였다.

이후 G는 J의 중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잣나무를 임차하였는데, G의 임차 목적은 잣을 채취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

A는 2014. 8.경 I에게 이 사건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하여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I은 “이 사건 잣나무의 소유자가 F인데, F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I은 F에게 이 사건 잣나무에서 잣을 채취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F은 “나는 이 사건 잣나무의 벌목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잣은 누가 채취하여 가도 상관없다.”라고 답하였다.

그런데 I은 F의 위 대답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잣나무의 소유자인 F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잣을 채취하였고, 이를 본 G가 피고인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판단

절취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재물의 취거행위에 대해 사전에 양해하였다면 그 행위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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