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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노451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 G으로부터 피해자가 스카우트연맹과 새로이 잣 수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점, 이 사건 계약서에 '1년마다 계약'이라는 기재가 있어 갱신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잣 절취 사실 및 절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0. 문경시 D 임야 소유자인 피해자 E과 보증금 100만 원, 잣 수확 대금 200만 원에 위 임야의 잣을 수확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1년마다 계약 갱신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년간 계약을 갱신하며 위 임야의 잣을 수확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임야의 잣 등의 수확 계약을 한국스카우트 서울북부연맹과 체결하게 되면서 2014. 5.에서 6.경 사이에 피해자의 대리인인 F으로부터 피고인과의 위 잣 수확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위 임야에 식재된 잣나무에서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잣 23포대를 수확하여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여부나 그 종료 시기, 계약해지 통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결국 피고인의 잣 절취 사실 내지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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