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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1.13 2014가단8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피고 사이의 2011년경 계약 체결 등 1) 문경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소외 D은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나는 잣 등을 수확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증금 : 100만 원 잣 수확 대금 : 200만 원(산주 몫) 계약기간 : 2011. 8. 30. ~ 2011. 11. 30. 잘할 경우 1년마다 계약 (10년간) / 임야 팔리면 계약은 무효이고, 보증금 100만 원은 내주며, 권리금이나 유익비는 없다. 2) 피고는 위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1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나는 잣 등을 수확하기 시작하였다.

나. D과 원고 사이의 2014년경 계약 체결 1) D은 2014. 2.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나는 임산물 등을 수확하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명 : A 서울북부연맹 (대리인 : 사무처장 C) 기간 : 2014. 3. 1. ~ 2016. 2. 28. (2년마다 재계약) 상기 토지의 관리 및 사용ㆍ수익권한, 나아가 토지 지상 수목ㆍ임산물 등 일체의 수확 및 처분권한을 양도하는 바입니다. 다. 피고의 2014. 9.경 잣 수확 피고는 2014. 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잣 등을 수확하였다. 라. 원고의 형사고소 등 1) 원고는 2014. 11. 25. 피고가 2014. 9.경 이 사건 토지에서 잣 등을 수확한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2) 이후 피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2015. 4. 1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피고는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고정5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2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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