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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044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각 18,835...

이유

원고는 B과 2008. 3. 18. 대출거래약정(기업일반통장대출, 한도금액 5,300만 원) 및 2008. 3. 21. 대출거래약정(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1억 6,200만 원)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2014. 1. 9. 기준 미상환 채무액은 기업일반통장대출 원금 10,836,892원, 지연손해금 15,880,995원, 가계일반자금대출 지연손해금 39,204,873원 합계 65,922,760원이고, 그 후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B은 2012. 10. 1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모 피고(선정당사자), 부 선정자 C, 배우자 선정자 D인데, 이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459).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결국, 원고에게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각 18,835,074원(65,922,760원 × 2/7) 및 그 중 3,096,254원(10,836,892원 × 2/7)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3. 24.까지는 약정된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은 28,252,611원(65,922,760원 × 3/7) 및 그 중 4,644,382원(10,836,892원 × 3/7)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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