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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4 2015가단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및 선정자 C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및 선정자 C의 피상속인인 D에게 2011. 8. 26. 변제기를 2012. 8. 26., 이율은 변동형기준금리에서 0.77% 가산하기로 하되, 지연이율은 연 16.07%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금‘이라 한다)해 주었다.

나. 원고는 위 D에게 2011. 10. 28. 변제기를 2013. 10. 28., 이율은 변동형기준금리로 정하되, 지연이율은 연 16.6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금’이라 한다)해 주었다.

다. 위 D이 2013. 1. 18.경 사망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이 3/7, 선정자 B 및 선정자 C가 각 2/7의 비율로 D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대출금에 관한 2014. 12. 18.까지의 지연이자 등의 합계 원리금은 41,131,453원이고, 잔존원금액은 30,668,439원이며, 이 사건 제2차 대출금에 관한 2014. 12. 17.까지의 지연이자 등의 합계 원리금은 10,776,686원이고, 잔존원금액은 7,689,242원이다.

마.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및 선정자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한정승인 신고를 이 법원 2013느단176호로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이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B 및 선정자 C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A은 이 사건 제1ㆍ2차 대출 원리금의 합계액 51,908,139원( = 41,131,453원 + 10,776,686원)의 3/7에 해당하는 22,246,345원( = 51,908,139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이 사건 제1차 대출원금 30,668,439원의 3/7에 해당하는 13,143,616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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