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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61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776,845,591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E주식회사는 2007. 12. 18.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9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8. 12. 12., 지연이자를 연 21%로 정하였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당시 E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09. 9. 28. 케이디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케이디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5. 3. 31.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망인은 2017. 6.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자녀 C(선정자), F, D(선정자)이 있다.

피고, 선정자 C, D은 2017. 8. 24.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9. 1. 수리되었고, F은 2017. 8. 23.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8. 30. 수리되었다.

마. 2017. 7. 18. 기준으로 망인의 채무는 원금 740,338,34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72,301,376원 합계 1,812,639,71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망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상속받은 피고와 선정자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776,845,591원(= 1,812,639,716원 × 상속지분 3/7,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17,287,859원(= 차용금 원금 740,338,340원 × 상속지분 3/7)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C, D은 각 517,897,060원(= 1,812,639,716원 × 상속지분 2/7) 및 그 중 211,525,2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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