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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2349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선정자 C, D은 각 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0. 7. 3.경 망 B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망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고 위와 같은 양도가 각 통지된 사실, 200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8475 양수금 사건에서 망 B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 망 B은 2006. 8. 21. 사망하였고, 망 B의 상속인으로는 선정자 C, D(각 1/10 상속지분),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각 2/10 상속지분)이 존재하는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는 2007. 3. 22. 인천지방법원 2007느319 상속한정승인 사건으로, 선정자 C, D은 인천지방법원 2016느2333 상속한정승 사건으로 각 한정상속승인심판결정을 받고 같은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200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8475 양수금 사건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판결을 선고받은 대여금채권 30,000,000원 중선정자 C, D은 각 1/10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는 각 2/10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6,000,000원에 대하여 각 200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98475 양수금 사건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판결을 선고받은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은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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