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동해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의 업주,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2017. 4. 18. 경 사이에 위 게임 장에 ‘ 오션 쇼크’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종업원 B에게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7. 경부터 2017. 4. 18. 경 사이에 업주인 A로부터 일당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고 A에게 알려 준 후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원을 종이컵에 담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함으로써 A의 환 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임 장 현장 및 사업자 등록증 사진, E 게임 장 환전 동영상 캡 쳐 사진, 압수 조서, E 게임 장 게임기 정산 창 사진, 청소년 게임 제공업 (E 게임 장) 신규 등록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