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강릉시 E, 1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 주간 종업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 야간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26. 경 위 게임 장에 ‘ 구룡 영웅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2017. 2. 경 위 게임기를 ‘ 서브 마린 파이트’ 40대로 교체하였고, 2017. 7. 5. 경 위 게임기를 ‘ 사바나 2’ 게임 기 40대로 교체하여 위 게임 장 영업을 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7.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할 경우, 게임기 정산 화면을 확인하고 10가지 카드 숫자 중 사자, 코끼리, 치타, 하이에나의 카드 숫자를 총합하여 카드 1장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플라스틱 컵에 담아 게임기 앞에 놓거나, 지폐를 돌돌 말아서 손님 손에 쥐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가명) 의 진술서
1. 청소년 게임 제공업 신규 등록 알림 (F), 청소년 게임 제공업 변경 등록 알림 (F)
1. 동영상 CD, 동영상 CD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정 산창 및 현장사진 관련), 게임기 정산 창 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환수 관련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