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래 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785,800원, 2018. 9. 임금 2,030,000원 합계 2,815,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퇴직금 11,142,63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25.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