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발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5월 임금 2,430,335원, 2018년 6월 임금 2,430,335원, 2018년 7월 임금 2,427,960원, 2018년 9월 임금 2,427,960원, 2018년 10월 임금 2,427,960원 등 임금 합계 12,144,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425,3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