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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1고정1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빌딩 C 호에 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합계 20,278,45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9 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06,5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총 합계 32,412,0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제 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제 1호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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