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보일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5.부터 2014. 1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8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4,8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984,8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