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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을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4. 13.부터 2019. 4. 12.까지 서울 종로구 D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240만 원, 2월 임금 400만 원, 3월 임금 400만 원, 4월 임금 160만 원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퇴직금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여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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