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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26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4. 임금 4,031,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55,034,5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경부터 2018. 4. 1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12,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6,405,7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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