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839에 있는 안골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진해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량 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골대교 위 도로를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반달 연골판부분 미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C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안골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GX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