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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 방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로 인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3,180,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598,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2:07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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