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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3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부근의 4차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가 앞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차로와 같은 차로에 앞서 정차해 있던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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