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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36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2015. 7. 13. 16:4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 산 118 소재 한진해운 부산신항만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2.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Yard Tractor A 차량)이 한진해운 부산신항만 내에서 주행하던 중 좌측에 있는 Gate 내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B 트레일러)과 충돌한 사고인바, 원고 차량은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고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좌회전한 점, 당시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상당히 근접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의 진로를 가로지르며 피고 차량 앞으로 급좌회전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전면부와 피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였던 점(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5:5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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