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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9나212540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 “15억”을 “25억”으로, 제2쪽 제14행 “130개”를 “170개”로, 제3쪽 제4행 “ststmatt”를 “stst. matt”로, 제3쪽 제6행 “222개”를 “220개”로, 제3쪽 제15행 “2018. 4. 30.”을 “그 후”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행 “나머지 공사대금” 다음에 “(264,000,000원)”을, 제4쪽 제9행 “반박하였다.” 다음에 “관련 소송에서 2019. 9. 6. ‘H은 피고에게 264,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제4쪽 [인정근거]란에 “을 제6호증”을 각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9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 A, B, C, E동 화장실 110개의 목재 문틀(이하 ‘이 사건 목재 문틀’이라고 한다) 설치공사가 피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목재 문틀을 스테인레스 문틀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사내용이 변경된 다음 이를 원고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예비적으로 H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반환채권의 양수금으로, 42,516,012원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4, 10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목재 문틀 설치공사가 피고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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