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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2 2018누2260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13행의 “고초를 격을”을 “고초를 겪을”로 고친다.

제2쪽 제9행 다음에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6.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를 추가한다.

제2쪽 제10행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10호증”을 추가한다.

제3쪽 제15행 다음에 “③ 원고는 2008. 10. 11.부터 강제퇴거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4.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따라 2016. 6. 27.부터 2017. 6. 24.까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기타(G-1-5)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하던 중 2017. 3. 2. 난민불인정처분을 받게 되자 위 체류기간이 만료될 즈음인 2017.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난민신청을 남용하여 이 사건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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