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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67078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기재 표 제1행의 “2. 공사장소”를 “4. 공사기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기재 첫 번째 표 제2행의 “지출치 않으면”을 “지불치 않으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기재 두 번째 표 제3행의 “하급업자”를 “하수급업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기재 두 번째 표 제11행의 “(이하 생략)”을 “ 단 직불처리 업체 중 35t 크레인(G회사 H: 52,100,000원), 06굴삭기(I회사 J: 38,448,000원), 08굴삭기(K회사 L: 48,612,000원), 드릴천공기(M회사 N: 27,423,000원) 이 4개 업체는 총 합계금액(166,583,000원)만 피고와 원고는 인정하고 그 외의 금액은 대기료이므로 대기료는 피고가 전액 지불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순번 발행일시 발행금액 1 2017. 2. 1. 264,000,000원 2 2017. 2. 17. 66,000,000원 3 2017. 5. 1. 650,100,000원 4 2017. 6. 30. 73,700,000원 5 2017. 11. 1. 46,200,000원 합계 1,100,000,000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갑 제1, 2, 4, 6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요양병원 하도급 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2017. 11. 1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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